▲회수조치된 베베쿤 '한우청경채버섯진밥' <사진=식약처> |
[넥스트뉴스=김혜민 기자] 식약처가 지난 25일 주식회사 내담F&B '베베쿡 한우청경채버섯진밥'을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회수조치 했다.
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월 18일인 제품이다.
식약처는 "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·거래처는 업소와 대리점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"고 당부했다.
김혜민 기자 enam.here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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