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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회수조치 된 아올 '쌀다래 달콤한 맛' <사진=블로그 갈무리> |
[넥스트뉴스=김혜민 기자]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가 14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소재 수입·판매업인 주식회사 아올이 수입한 ‘쌀다래달콤한맛’(유형: 과자)제품을 이물(철수세미) 혼입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.
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28일인 제품이다.
식약처는 "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·거래처는 업소와 대리점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"고 당부했다.
김혜민 기자 enam.here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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