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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회수 조치 의약품 <사진=식약처> |
[넥스트뉴스=정관순 기자]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의약품 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'록펜정' 등 12개 품목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.
이번 조치는 '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'이 메디카코리아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허가(신고)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,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'약사법'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.
식약처는 해당 12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·약사·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.
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·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.
식약처는 "앞으로도 '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'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해 나갈 것"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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